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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권리금 받고 커피숍 넘긴 뒤 근처에 새 커피숍…얌체 업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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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권리금을 받고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영업권을 넘긴 후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23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였던 B씨는 지난 2022년 8월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받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영업권을 A씨에 넘겼다.

그런데 B씨는 지난 6월 A씨 커피숍과 불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며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두 커피숍이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씨가 계속 영업을 하면 A씨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B씨는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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