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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방심위 차단 의결에…나무위키, 사생활 정보들 결국 삭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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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조 바꿔 동의 없는 사인 정보 노출에 적극 대응

연합뉴스

나무위키 로고
[나무위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뒤 나무위키에서 해당 내용들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삭제를 요청했던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 등은 게시자가 자진 삭제했다.

또, 인플루언서 B씨가 제기한 가족 정보 등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정보들에 대해서는 나무위키가 삭제됐다고 회신했다.

앞서 두 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공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익에 큰 도움도 안 되므로 당사자들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심위가 기존에 공개됐던 인플루언서 등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배우 김상중 씨가 나무위키 내 자신의 과거 파혼 관련 내용 정보가 담긴 점이 명예훼손이라고 방심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당 없음' 의결된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라며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무위키 관련 질의와 지적이 이어진 영향으로 방심위 의결 내용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날도 회의에서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 5건에 대해 심의해 '접속차단' 등을 결정했다.

SNS에 미성년자의 초상과 성명,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사인인 신고인의 사진을 다수 도용해 '19금'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등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노출한 내용이다.

방심위는 "위원회 시정 요구에 대한 사업자의 삭제 조치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위키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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