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범죄 전력이 없다거나 주식을 잘 모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실 통해 입수한 20쪽 분량의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공모하거나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로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도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①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왔고 ②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을뿐더러 ③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가 주식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인 김 여사로선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 시세 조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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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여사의 신한 투자증권 계좌에서 2010년 1월 12일과 2010년 1월 13일, 1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시세 조종성 주문 177건이 제출되고 서로 미리 짜고 한 거래(통정매매)가 54건 체결됐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1차 주포 이모씨를 골드만삭스 출신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아 거래를 위탁했다가 손실을 보고 계좌를 회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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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DB 금융투자 계좌에서 발견된 통정매매는 2010년 5월 24일 1건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거래에 대해 "1차 주포 이 씨에게 계좌를 회수한 뒤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추천받아 DB 금융투자로 주식을 옮기고 직원 이 모 씨에게 한 달 정도 계좌 관리를 맡겼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위탁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김 여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거래를 할 당시 17주가 체결됐는데 횟수가 한 번인 데다 수량도 적어 통정매매를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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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검찰이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거래는 2010년 7월 12일 1건, 2010년 10월 28일 9건, 2010년 11월 1일 4건입니다.
검찰은 7월 12일 거래에 대해선 "500주 매도 주문을 제출했는데 이 중 100주 매매가 체결됐다"며 "수량이 적어 우연에 의해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면서 직접 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7초 매도'로 알려진,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0년 11월 1일 2차 주포 김 모 씨가 김 여사 계좌 관리자로 지목된 민 모 씨에게 매도 지시를 내린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지시대로 주문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누군가 통정매매를 위한 주문을 지시하거나 부탁했을 것으로 의심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직접 운용한 계좌"라고 진술했는데 관련자들도 "김 여사에게 요청한 적 없다(권오수 전 회장)" "권오수 전 회장에게 저가에 물량을 달라고 요청해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나온 주식을 받았지만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된 경위는 모르고 김 여사를 알지 못한다(2차 주포 김 씨)"고 검찰 조사에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에 의하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협의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면서 매도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실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 체결되는 등 긍정적 호재가 있어 매도 적기였다"며 "권 전 회장에게 사전 연락이나 요청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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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0년 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이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 혐의 거래는 총 35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는 평소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주문 제출을 하는데 이 계좌는 PC를 이용한 HTS 방식으로 주식거래가 이뤄졌다"며 "제3자에게 계좌를 위탁해 매매를 일임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제3자에게 거래를 맡겼기 때문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만한 계기가 없었고 관련자 진술도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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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좌에선 2011년 1월 11일에 종가 관여 주문이 1건, 2011년 1월 13일에 통정매매 거래 1건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에게 DS 투자증권으로 주식을 옮기면 직원이 잘 관리해준다는 권유를 받고 증권사 직원이자 2차 주포인 김 씨에게 계좌관리를 맡겼을 뿐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 "김 여사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2차 주포 김 씨의 진술, 수사가 시작되자 2차 주포 김 씨와 1차 주포 이 씨의 통화녹음에서 "김 여사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중 한 명"이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2차 주포 김 씨가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시간 외 매매)로 주식을 매도하자 김 여사가 2차 주포 김씨와 권오수 전 회장에게 크게 항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 여사가 사전에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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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계좌에서 통정매매 혐의 거래가 체결된 2011년 3월 30일 1건이라고 봤지만 김 여사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거래 1년 뒤인 2012년 7월 24일 2차 주포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주가 방어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김 여사 명의의 매수 주문이 제출됐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1, 2심 법원에선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 중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투자증권 총 3개의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중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김 여사 명의의 6개 계좌 거래에 대해 "범행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며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오른쪽)과 최재훈 반부패 수사2부장이 수사결과를 발표 뒤 상세 브리핑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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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실 통해 입수한 20쪽 분량의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공모하거나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로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모씨의 방조 혐의도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①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왔고 ②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을뿐더러 ③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가 주식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주식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인 김 여사로선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 시세 조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외경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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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김 여사 명의 증권의 계좌는 총 6개(신한투자증권, DS 금융투자, 대신증권, 미래에셋 증권, DS 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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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 투자증권
━검찰은 김 여사의 신한 투자증권 계좌에서 2010년 1월 12일과 2010년 1월 13일, 1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시세 조종성 주문 177건이 제출되고 서로 미리 짜고 한 거래(통정매매)가 54건 체결됐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1차 주포 이모씨를 골드만삭스 출신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아 거래를 위탁했다가 손실을 보고 계좌를 회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이 씨를 소개했을 뿐 시세조종 공모한 사실 없다(권오수 전 회장)", "주가 부양 등에 관해 설명한 적 없었고 손실보장을 약정한 적 없어 김 여사도 몰랐을 것(1차 주포 이씨)" 등 진술에 비춰보면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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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금융투자 계좌
━검찰은 DB 금융투자 계좌에서 발견된 통정매매는 2010년 5월 24일 1건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거래에 대해 "1차 주포 이 씨에게 계좌를 회수한 뒤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추천받아 DB 금융투자로 주식을 옮기고 직원 이 모 씨에게 한 달 정도 계좌 관리를 맡겼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위탁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직원 이 씨는 "일부 매도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주가를 관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거나 1차 주포 이 씨는 "김 여사에게 직원 이 씨를 소개했지만, 직원 이 씨 권유로 주식을 DB 금융투자로 옮겨 일부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김 여사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거래를 할 당시 17주가 체결됐는데 횟수가 한 번인 데다 수량도 적어 통정매매를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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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신증권 계좌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검찰이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거래는 2010년 7월 12일 1건, 2010년 10월 28일 9건, 2010년 11월 1일 4건입니다.
김 여사는 "다른 사람의 추천 없이 직접 거래하기 위해 자신의 DB 금융투자 계좌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직원이 있는 대신 증권 계좌로 주식을 옮겼다"며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고 매도 기회라고 판단해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받고 스스로 매매를 결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7월 12일 거래에 대해선 "500주 매도 주문을 제출했는데 이 중 100주 매매가 체결됐다"며 "수량이 적어 우연에 의해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면서 직접 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대신 증권 계좌 7초 매도 관련 JTBC 보도 [JTBC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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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 매도'로 알려진,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0년 11월 1일 2차 주포 김 모 씨가 김 여사 계좌 관리자로 지목된 민 모 씨에게 매도 지시를 내린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지시대로 주문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누군가 통정매매를 위한 주문을 지시하거나 부탁했을 것으로 의심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직접 운용한 계좌"라고 진술했는데 관련자들도 "김 여사에게 요청한 적 없다(권오수 전 회장)" "권오수 전 회장에게 저가에 물량을 달라고 요청해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나온 주식을 받았지만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된 경위는 모르고 김 여사를 알지 못한다(2차 주포 김 씨)"고 검찰 조사에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에 의하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협의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면서 매도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실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 체결되는 등 긍정적 호재가 있어 매도 적기였다"며 "권 전 회장에게 사전 연락이나 요청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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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에셋 계좌
━검찰이 2010년 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이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 혐의 거래는 총 35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는 평소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주문 제출을 하는데 이 계좌는 PC를 이용한 HTS 방식으로 주식거래가 이뤄졌다"며 "제3자에게 계좌를 위탁해 매매를 일임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제3자에게 거래를 맡겼기 때문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만한 계기가 없었고 관련자 진술도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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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S 투자증권
━이 계좌에선 2011년 1월 11일에 종가 관여 주문이 1건, 2011년 1월 13일에 통정매매 거래 1건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에게 DS 투자증권으로 주식을 옮기면 직원이 잘 관리해준다는 권유를 받고 증권사 직원이자 2차 주포인 김 씨에게 계좌관리를 맡겼을 뿐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 "김 여사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2차 주포 김 씨의 진술, 수사가 시작되자 2차 주포 김 씨와 1차 주포 이 씨의 통화녹음에서 "김 여사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 범행에 활용된 계좌주 중 한 명"이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2차 주포 김 씨가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시간 외 매매)로 주식을 매도하자 김 여사가 2차 주포 김씨와 권오수 전 회장에게 크게 항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 여사가 사전에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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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화투자증권
━검찰은 이 계좌에서 통정매매 혐의 거래가 체결된 2011년 3월 30일 1건이라고 봤지만 김 여사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거래 1년 뒤인 2012년 7월 24일 2차 주포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주가 방어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김 여사 명의의 매수 주문이 제출됐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검찰 판단입니다.
중앙지법 법원 외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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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 2심 법원에선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 중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투자증권 총 3개의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중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김 여사 명의의 6개 계좌 거래에 대해 "범행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며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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