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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제주 집 매입 한달 뒤 "펜션 오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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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주도에 있는 문다혜씨 소유 단독주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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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펜션 개업 홍보가 SNS에 올라온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글이 등장한 시점은 문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쯤이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8월 인스타그램엔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합니다!"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이런 글을 올린 계정은 "숙소 데크에서 바라본 오션뷰(바다 전망)"라며 바다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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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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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소개하는 펜션은 문씨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3억8000만원을 주고 2022년 7월 매입한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를 홍보한 인스타그램 계정은 프로필을 통해 "오션뷰 독채 스테이"라며 예약 가능한 숙박 공유 업체 링크(연결 주소)도 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글에선 "오픈을 앞두고 분주하게 객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블로그엔 실제 이용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투숙객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숙박은 처음으로 협재 바다 앞에 위치한 에어비앤비로 구했다"고 적었다. 이 네티즌이 올린 사진을 보면 문씨 단독주택 현관문에서 이용객들이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현관문 옆엔 펜션 이름으로 보이는 명패가 붙어있다. 이 네티즌은 "숙소부터 이미 휴식을 위해 최적화된 곳"이라는 평을 남겼다.

지난달 5일 국민신문고엔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행해졌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를 접수한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문씨 주택에서 숙박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달 이 주택을 두 차례 찾았으나 문이 잠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문씨 측 법률대리인과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문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23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문씨와 두 차례 연락이 됐고, 수사 일정을 문씨 담당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의 제주 내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씨 전 남편 서모(44)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씨의 제주 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23일 영등포경찰서에 보냈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 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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