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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6·사진) 할머니가 23일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제3자 변제는 대법원에서 승소해 손해배상 권리를 확보한 징용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피고 기업들을 대신해 우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2018년 10~11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이를 거부했던 피해자 4명 중 생존자는 양 할머니와 이춘식(104) 할아버지 두 명이었는데, 양 할머니가 이날 해법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양 할머니의 이번 결정은 추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려면 최소 12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재원은 모두 기부금으로 마련한다는 원칙인데, 한국과 일본 측의 자발적 참여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정부 설득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3자 해법을 수용하더라도 돈이 없어 배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날 양 할머니에게 지급된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당초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했던 4명의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으로 편성했던 13억원에서 지출됐다고 한다. 공탁금을 제외하면 재단에 남아 있는 돈은 3억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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