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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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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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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또 다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25일 진행된 첫 번째 결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8월 13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다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날 최후 의견 진술에서 "본건을 간단히 표현하면 피고인이 배우자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사적 비서 '배 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상식과 경험칙 등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 사전 지시나 승인, 통제 없이 이 사건 식비를 결제했을리 없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검찰은 또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0년 이상 자신을 떠받들고, 섬긴 배 씨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이 추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공격하며 재판 내내 쟁점을 흐렸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김 씨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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