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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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부위원장에게 "지난 17일 법원에서 최초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인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MBC에 부과된 1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제재조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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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김 부위원장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 판결에 수긍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시스템 하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이냐. 1차 경고 드린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행정법원 판결에 항소를 한 입장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질의에 "해당 판결에선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조차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며 "방통위와 방심위의 양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게 저희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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