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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5건 중 1건 인용...5년여간 2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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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씨에게 2021년 7월 ‘악플’을 달았다가 최씨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X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최씨가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이다.

인천지검은 A씨의 모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유를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9월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조선일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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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5년여간 A씨 같은 피의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경우가 2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헌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30건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처분하면서 245건을 인용했다. 5건 중 1건(18.4%)이 인용된 것이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18건을 심리해 41건을 인용했다. 인용율은 19.3%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많이 뒤집힌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36건이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29건), 대구지검(19건), 군검찰(18건), 인천지검(17건) 순이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지만,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범죄에 따라 5~10년간 수사 기록에 남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출국 조치를 당하거나 재입국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불복할 수단은 없다. 대신 헌재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전체 기소유예 처분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검찰도 불기소 처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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