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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JW신약 3개월 영업정지···年기준 351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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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그래픽=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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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JW그룹의 JW신약이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 행정처분만 63건을 받으며 분기 매출 하락이 염려되는 가운데 회사 측은 연간 매출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W신약은 의약품 '아일리안점안액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56개 품목에 대해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판매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전체 매출액(1042억원)의 33.68%인 351억원 수준이다.

영업정지 금액이 상당한 것은 이번에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품 일부가 JW신약의 주력 품목으로, 약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빈도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스로반연고', '피디정 (메틸프레드니솔론)', '모나드정 (피나스테리드)' 등은 이미 행정처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해 재고가 떨어진 상태로 알려졌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고시에 따르면 JW신약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에 아일리점안액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앞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의료기관 등에 '말라진정 (방풍통성산건조엑스)' 등 58품목에 대해서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8억484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외에 말리진정 등과 같은 시기 현금 지급을 비롯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적발된 진해거담제 '코담시럽'과 식욕억제제 '펜터미정(펜터민염산염)', '펜디예뜨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은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인 관계로 법률에 따라 별도 공개됐다. 함께 적발된 다른 품목과 동일하게 내년 1월까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고시에서 62건이 기재된 것과 달리 회사 공시에서는 56품목만 기재됐는데,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 고시와 공시에서 숫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일부 품목은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W신약은 올해 들어 식약처 행정처분만 63건째다. 지난 7월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8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정제 제형 의약품에 대한 처분으로, 해당 기간 제품 시험검사와 출하 승인, 위수탁 업무를 포함한 모든 정제 제형 의약품 제조 관련 행위가 금지됐다.

회사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JW신약은 지난 2021년에도 비만 관련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JW신약이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3개월간 리베이트를 했다고 판단했다.

사정기관은 최근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관련 대규모 수사와 고강도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JW신약과 함께 JW그룹에 속하는 JW중외제약은 지난해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JW중외제약은 해당 리베이트 혐의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부정적 여파가 지속됐다.

이번 식약처 처분 역시 JW중외제약 건과 비슷하게 JW신약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과 더불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JW신약은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영업익 56억원에 당기순손실 374억원을 기록했는데, 별도기준으로는 최근 3년 연속 순손실 상태다. 지난 2021년 당기순손실 111억원에서 지난해 317억원으로 손실 규모도 빠르게 커졌다.

올해 3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26억5400만원으로 이익 전환에 성공한 상태다. 문제는 지난 2분기 실적이 매출 454억원, 영업이익 4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7%, 25.3% 준 데다가 4분기 주력 품목 영업정지로 인해 하반기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올해 순이익 전환을 위해 호실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큰 악재를 만난 셈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JW신약은 이미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내년 1월까지 사용 물량을 미리 도매 측에 출고한 상태로 알려져 실적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공시를 보면 영업정지 금액이 351억원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 기준으로 영업정지 3개월 치로 본다면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또 도매나 유통에서 이미 출고된 제품의 시장 유통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정지 3개월 이후 해당 제품 출고 진행하여, 정상적인 매출 발생 예정"이라면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W신약은 JW그룹 계열사 중 하나로 최대 주주 JW홀딩스가 지분 30.71%를 보유하고 있다. JW그룹 내에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면역 관련 치료제와 같은 특정 질환 관련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신약 R&D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JW중외제약과 공동 개발이나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종속회사로는 세포치료제 전문회사 JW크레아젠이 있다.

이병현 기자 bot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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