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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정철승 변호사, 후배 강제추행 1심 유죄…징역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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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24일 정 변호사에게 실형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정철승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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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변호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배 변호사 A씨의 가슴을 누르고 거부 표시에도 손을 반복해서 주물렀으며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이 인정된다”며 “정 변호사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A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내용을 두고 정 변호사와 A씨의 주장이 정반대로 갈리는 데 대해선 “관련 법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말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선 안 된다고 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예컨대 “가슴을 수초간 눌렀다”는 A씨의 진술과 “A씨 앞쪽 와인잔으로 손을 뻗은 것뿐”이라는 정 변호사의 엇갈린 진술과 관련해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화면이 가려져) 가슴을 누른 건 확인이 안 되지만, A씨 쪽으로 손이 이동한 이유에 대해 정 변호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변호사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A씨에게 수차례 강제 추행을 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적 없다거나 A씨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고소했다는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어떤 노력도 안 했고 A씨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상임이사회 회의를 마친 후 변협 간부인 A씨 등 총 3명과 서울 서초구에서 저녁을 먹은 후 2차로 와인바를 갔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가 A씨의 손을 수차례 주무르고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 혐의 사건이 발생해 A씨가 지난해 4월 고소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의도적으로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것”라고 전면 부인했다. 또 A씨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술자리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변호사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정 변호사가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며 “손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걱정스러운 것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비밀준수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상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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