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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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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도, 학문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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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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