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러 하원, 북-러 조약 비준…군사동맹 부활 공식화 수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2024년 6월19일 정상회담을 열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상원의 비준을 거쳐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고 조약 당사자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아에프페(AFP)통신은 24일(현지시각)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397대 0으로 조약을 비준했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 나와 이 조약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 특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지난 2022년 10월 3일 촬영된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의 긴급 회의 장면.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간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조약은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분리할 수 없는 안보의 원칙에 기반해 지역 내 세력 균형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특히 핵무기 사용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조약은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비밀조항’ 의혹과 관련해 루덴코 차관은 “이 조약은 기밀이 아니며, 공개될 예정이다. 추가 조항도 없다. 모든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국빈 방문했을 때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맺은 조약으로 4조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이 조약을 고리로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