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수사받게 되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수사받게 되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이병노 #담양군수 #공직선고법_위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