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밝혔다.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김 장관은 "현재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며 "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전체 혹은 부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300원인 보증금 금액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대형 시설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구장, 놀이공원 등 회수가 용이한 곳을 위주로 참여를 촉구한다.
또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단위로 보증금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매장 수 상위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도시권에서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이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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