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봉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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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지역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전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직원에게 폭언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전북도는 고위 공무원 A(2급)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재직하던 올해 초 가정사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려던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폭언한 의혹 등을 받았다.
또 갑질 의혹이 일자 자신의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진정성! 일 좀 해라! 염치없이 거저 가지려 그만 좀 하고!’라는 게시글을 올려 지역을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갑질 의혹이 일자 돌연 사직서를 낸 뒤 1주일 만에 다시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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