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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로톡' 변호사 징계 내린 변협...법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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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에 과징금 10억 원 부과…"경쟁 제한"

변협 등 공정위 상대 소송…법원 "과징금 취소해야"

변협·서울변회 "법원 판단 환영…리걸테크 통제"

"엄중히 대응하며 규제" vs "기술발전 주춤 우려"

[앵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과징금 10억원 씩을 부과했었는데요.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변호사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백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로톡'은 변호사 개개인이 담당 분야 등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대가를 받고 거래를 주선하는 건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겁니다.

['로톡' 이용 변호사 : 로톡 가입자의 사실 대다수가 일반 흔히 청년 변호사라고 말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대다수였죠.]

이후 공정위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단체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은 변호사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있는 만큼

변협이 규정을 만들거나 징계를 하는 데 절차적 하자가 없고,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협회들의 검증을 거친 리걸테크 분야는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들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장기적으로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서겠다고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규제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이미 급성장하고 있는 리걸테크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그래픽 : 이원희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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