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
코로나19 확진 뒤 방역당국에 이동 경로를 허위 진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66)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 이성균)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으나 역학조사 때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부분이 기록상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역학조사관이라고 연락 왔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며 “또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자료가 없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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