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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점용허가 취소해야" vs "문제 없어" 당진푸르지오서 조합-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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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시유지 점용허가에 인허가 다시 진행해야 할 상황"

당진시 관계자 "국토교통부에서 문제없다는 답 받았다"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
뉴시스

[당진=뉴시스] 지난 15일 하늘에서 촬영된 당진푸르지오3차 조합원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 오른쪽 도로-시유지-A씨 땅. (사진=당진푸르지오3차아파트 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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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입주가 예정된 충남 당진지역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시측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로 입주가 늦어지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667가구로 구성된 당진푸르지오3차 조합원아파트는 오는 1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교통영향평가 이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 준공허가취득은 물론 입주마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아파트단지 주출입구 연결 2차선 도로와 인접한 도로개설 목적의 시유지(일시점용 653㎡, 계속점용 179㎡)에 대해 당진시측에서 기존 사용자인 A씨에게 점용허가기한을 연장해 준 데서 비롯됐다.

이 아파트 조합측은 교통영향평가와 사업계획변경을 다시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측은 A씨에게 점용허가를 소급해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추가로 10여억원이 더 소요되고 준공도 4개월 가량 늦어져 입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합측은 시에 A씨 도로점용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입주가 가능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합측은 지난 2021년 1월 2차선 도로에 신호등 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교통시설물 설치를 위해 인접 시유지로 현재 A씨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한다.

A씨는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시유지 옆에 약 3306㎡(10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매를 위해 부동산에 매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시가 A씨에게 해당 시유지 점용허가기한을 연장 처리해준 것은 아파트 단지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점보다 6개월이 지난 2022년 7월이다.

그것도 당초 점용기한이 2022년 1월 말로 종료됐었으나 뒤늦게 소급적용해 1년간 연장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점용기한을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뉴시스

[당진=뉴시스] 김덕진 기자=지난 21일 촬영한 당진푸르지오3차 조합원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도로 오른쪽이 아파트 단지, 왼쪽이 A씨 땅으로 벽이 세워진 부분과 A씨 땅으로 들어가는 출입로가 시유지. 2024.10.25.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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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관계자는 "해당 시유지는 시가 도시계획 당시 기부체납 받은 땅으로 아파트 단지 조성이 우선이다. 우리가 먼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며 "교통시설물이 설치되는 걸 알고 있는 시가 A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A씨에 대한 허가를 즉각 취소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대로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할부처인 국토부에 해당 사안 질의를 통해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연장처리 해줬다고 설명했다.

시가 A씨에게 시유지 점용허가 기한을 소급 적용 허가한 것은 물론 국토부 질의 내용도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서술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조합측은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에 대한 질의 내용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상황과 향후 파장 등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A씨 점용허가에 대해 물었고 문제없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소급 적용은 해당 땅을 A씨가 계속 점용해 왔기 때문에 시도 점용비를 받기 위해 의례적으로 연장해 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A씨 점용허가와 관련해 사업계획변경이 아닌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만 하면 어차피 준공 검사도 시가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조합측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 관계자는 "그동안 많이 조합측에 양보해 왔다"며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다.

한편 조합측은 최근 A씨측이 담당공무원에게 별도의 기준에 맞춰 자신이 비용을 내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며 이 역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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