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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기업은행 가계대출 금리 0.4%p 인상...은행권 전방위로 대출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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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중은행의 대출관리 기조 속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시중은행에 이어 외국계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상한다. 비대면 주담대는 0.3%p, 대면 주담대는 0.2%p 오른다. 이에 앞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각각 0.5%p, 0.2%p 인상했다.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상담 서비스와 비대면을 통한 전세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대형은행들의 대출 규제로 수요가 쏠리면서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한도 관리에 돌입한 셈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에 참여하지 은행에 대출이 쏠리게 되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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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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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주담대 제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모든 중도금 대출 건에 대해서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대출 중 2000억원을 초과하면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지만, 집중 관리 기간에 금액 상관없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죄기에 따른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강력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무권역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말까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는 금융사의 대출태도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4분기 -28로 3분기(-22)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잇단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던 시중은행은 우대금리 축소, 폐지를 통해 추가적인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우대금리를 변경해 '우리 원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대금리는 최대 2.0%p에서 1.0%p 인하하기로 했다. 최대 1.9%p인 우대금리도 삭제한다.

시중은행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규제가 덜하던 하나은행도 대출모집법인별 월별 신규 취급 한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별로 한도를 두고 관리하지는 않았는데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취급 한도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은 지난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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