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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문다혜 처벌 수위 높아지나… 경찰, 택시기사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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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택시기사 합의했지만 상해 정도 직접 확인 나서

위험운전치상 적용땐 벌금형 아닌 정식재판 가능성

사회적 관심 고려...국민신문고에 엄정수사 민원도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피해자가 문씨와 합의하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면서 단순 벌금형이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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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와 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피해 택시기사는 문씨 측과 합의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직접 확인에 나서면서,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통상 단순 음주운전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과 달리, 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무상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합의 후 축소 진술하는 등 왜곡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이처럼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 변경 중 택시와 충돌했다.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피해 택시기사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사고 발생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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