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명륜당 및 공동대표이사 고발
점주들에 지속 투자 권유와 업무상 배임 혐의
관계사에 무보증·무담부 '790억원 대여' 주장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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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와 법무법인 랜드마크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가맹사업자 8명은 지난 24일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명륜당과 대표이사 이모씨와 도모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가맹사업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 투자시 월 100만원(수익율 월 2%)의 투자 수익 지급’ ‘약정기간 5개월 만기 시 예치금 환불’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고발인들은 명륜당의 지속적인 투자 권유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해야 함에도 명륜당이 이같은 자격을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하단 것이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기재됐다. 고발인들은 명륜당이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펜플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790억원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여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펜플은 이모 대표이사와 그의 배우자가 약 9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육류 도소매업체다. 펜플은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대부분을 포함해 약 800억원을 신생 대부업체 10여곳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공시했다.
고발인들은 펜플이 당초 대부업 등록 없이 명륜당의 가맹사업주들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한 바 있으며, 펜플을 비롯해 관련 대부업체 대표직을 명륜당 전·현직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맡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대부업 특성상 채권의 미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명륜당에 대한 지급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명륜당의 두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명륜당 측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명륜당은 2017년 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론칭해 약 600여곳의 가맹점을 전국에 운영하고 있다.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 매장을 열고 해외 가맹 사업도 확장하는 추세다. 이밖에 샤브올데이, 이태리양조장 등 다양한 외식 프랜차이즈도 운영 중이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측 대리인인 최소현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명륜당과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들고 있다. 법무법인 랜드마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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