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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용산 “김여사 ‘23억 차익’ 사실 아냐… 文정부 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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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檢 의견서 제출 시점은 尹정부 임기 중

野박지원 “尹정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

대통령실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을 만나 “2022년 문재인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 토대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다. ‘한국거래소 의뢰’ 시점을 놓고 문재인정부 때 검찰 판단이라 주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실제 의견서 제출된 건 2022년 12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뒤라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일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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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의견서에서 “2010년 10월8일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 여사 모녀가 약 22억의 이익을 얻은 걸로 확인된다고 명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2022년 12월 윤석열정부 검찰이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번 김건희 여사 불기소 이유서에도 23억원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23억만 해명하고 다른 의혹은 침묵하는 걸 보면 다른 사항은 사실로 인정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검찰, 윤석열 검찰 따로냐”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시세차익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주장”이란 논리도 폈다. 이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수익과 관련해서 ‘산정불가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부정확한 설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판결문 내 1, 2심 재판부 판단은 기소된 피고인의 부당 이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단 것이었다.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 관련 수익은 그 대상이 아니었단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김 여사 관련 ‘23억원 시세차익’ 주장은 반박하면서도 실제 수익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재차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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