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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일)

"車 구입 대출 받으려고" 숨진 부친 인감증명서 위조한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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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월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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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20대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한진희 판사)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친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친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이라고 적고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다. 위조 사실을 모르던 복지센터 공무원은 해당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A 씨는 같은해 1월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종 범행이긴 하나 과거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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