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으로 사망, 인과관계 추단하기 어려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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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 증상이 생겨 끝내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 B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여 뒤인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입원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1일 결국 사망했다.
B씨는 A씨가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면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질병관리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서 "오히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B씨)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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