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사용 단속 무기한 유예와 매장 내 종이컵 사용제한 번복, 택배 과대포장 규제 연기에 이어 발생한 또 다른 환경정책 후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추진이나 제도 철폐 모두 부담스러워진 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가희 경제부 기자 |
지난 24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향 논의자료'의 주요 골자는 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하기보다 야구장이나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고 출입구가 있어 일회용컵의 반납·회수가 용이한 대형 시설·일정 구역'에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시됐다. 논의자료에는 프랜차이즈 단위의 보증금제 자율 시행 방안도 담겼다.
논의자료를 통해 제시된 대안은 환경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과거 실패한 제도다. 현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신청을 받아 영화관이나 축제·행사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야구장 다회용기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야구장 9곳 가운데 5곳이 다회용기를 도입했거나 시범사업 형태로 사용 중이다. 환경부는 나머지 구장에도 다회용기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프랜차이즈 단위 자율시행 등으로 인한 낮은 컵 반환율은 2008년 컵 보증금제 폐지의 주된 사유였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낸 '1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보증금컵 교차반납을 허용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자율시행 역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지자체 자율 시행 내용이 담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17대 시도 중 13곳은 미시행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곳은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시행 철회 사유로 밝힌 국민 수용성은 정부의 태도에 따라 높았다가 낮아지는 모습이다. 환경부가 2017년 보증금제 준비 과정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71.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2023년 세종·제주 보증금제 시범사업 도중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74.6%가 보증금제 확대에 찬성했다. 다만 컵 보증금제 축소를 결정한 현재 환경부는 국민 수용성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여 간 플라스틱 빨대 사용 단속 유예 등 과거 발표했던 환경규제를 연거푸 미루거나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시행 포기 결정에 대해 아무리 환경부가 국민 수용성을 내세웠어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있어서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면서 후퇴하지 않는 척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피해는 정부를 믿은 종이빨대 제조 회사와 일회용컵 보증금 라벨 제조업체 등 소상공인이 입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최근 2년여 간 친환경 정책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하나하나 화제가 되면서 환경부로서도 부담스러워졌을 터다. 이 상징성은 다른 누군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도 축소와 연기를 거듭하면서 만든 일종의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환경부 내부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금처럼 크게 주목받을 사업이 아니고 다른 더 중요한 환경정책이 많다는 입장이지만 바깥의 시선은 제도 그 자체뿐 아니라 정부의 태도와 일관성도 주목한다. 일관성을 갖춘 정책,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가 보고 싶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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