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소음에 인근 주민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국민 71%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찬성
글로벌 주요국 수준 실효성 있는 규제 강화 필요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지난 26일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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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거지역 내 기업인 자택 인근에서 발생하는 개인 또는 일부 노조의 시위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시위들은 대개 기업의 경영자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고통은 간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위는 종종 소음과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주변 시민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 원성동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해욱 DL이앤씨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추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자, DL이앤씨와 국토부를 상대로 ‘뉴스테이 사업 선정 취소 및 일반분양 전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의 행동은 기업의 책임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하고, 대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나, 이 회장은 유럽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빈 자택 앞에서 이루어진 시위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시위 역시 인근 주민들은 불필요한 소음과 스트레스를 줬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영업이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자택 인근에서의 시위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지난 26일 현수막과 피켓 등을 동원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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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위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주거지역 내 평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시위로 인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고통을 겪었으며, 법원은 일부 시위에 대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남동 주민들은 2년 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일부 주민들이 벌인 시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 이 시위는 국책사업인 GTX-C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시위대는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과 같은 협의 주체를 제쳐두고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대는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는 결국 일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은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혼잡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온한 주거환경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결국, 한남동 주민 대표들은 법원에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고 법원은 이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여, 약 한 달간 이어진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마포구 소각장 신설에 반대하는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자택을 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웃들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 드려야겠다”라며 서울 한남동 내에 위치한 시장 공관으로 이주했다.
이러한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주거지역 내에서 시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주거지역의 평온을 해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주거지역 내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평온권과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집회·시위 요건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을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높은 기준치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주거지역 내 집회·시위 소음 기준이 더욱 엄격하며,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주간 50데시벨(dB), 야간 35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국 뉴욕에서는 확성기 사용에 별도의 소음 허가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부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주거지역 등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치를 5 또는 10데시벨씩 하향 조정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최고 소음 규제 기준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및 심야 65데시벨 이하로 낮아졌다. 그러나 80데시벨은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소음으로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는 “국민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주거지역 내 다수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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