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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미국 청정경쟁법 시행, 한국 산업계 10년간 2조 7000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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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CCA)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총 2조 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발간한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2025년∼2034년 총 2조 7000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국내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용 범위에 따라서는 원자재에 1조 8000억원, 완제품에 9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신문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국내 탄소세 비용 부담 추이.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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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온실가스 1t당 55 달러(약 7만 62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된다.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 1000억원)과 화학제조업(6000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민주당이 2022년 6월 발의한 청정경쟁법안은 국가 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 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 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 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업자는 해당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에 비용이 전가된다.

한경협은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청정경쟁법의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에 크게 밑돌았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졌고, 탄소집약도 개선 속도는 2.5%포인트 하회했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은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탄소세 일부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추이 등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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