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오랜 차별 해소, 역사적 사건"…전교조 "타임오프 한도 늘려야"
'공무원 타임오프' 회의장 앞 공노총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가 28일 정부 기구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교원 단체별로 찬반이 갈렸다.
이날 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 한도를 의결한 정부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에 참여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의결로 오래된 차별이 해소됐고 참으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민간노조에는 인정되는 타임오프를 교원 노조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대표적인 노동기본권 차별이었다"며 "오늘 의결은 오랜 차별의 해소이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교원 근면위는 이날 교원의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기업의 49% 수준으로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교사노조와 달리 교원 근면위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쪽짜리 합의'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교원 근면위 결정으로 교원노조는 각 시도 별로 조합원 3천명이 넘어서야 간신히 민간 대비 절반 이상의 타임오프를 확보하게 된다"며 "일부 소규모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노조의 경우 절반은커녕 40%를 밑도는 수준밖에 확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기업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타임오프 대상에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노조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 단체로 분류된다.
교총은 "교원노조는 국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 금액을 노조 활동에 직접 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원단체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원 단체도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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