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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학교 발령 전 6개월~1년 현장 실습… ‘수습 교사제’ 내년 3월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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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대기 교사, 기간제 채용 고려

교사 단체들은 “업무 과중” 반대

조선일보

일러스트=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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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발령이 나지 않은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습 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 원하는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수백명 규모로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습 교사제’는 임용 시험에 합격한 예비 교사들이 6개월~1년간 학교에서 수습 기간을 거치는 걸 말한다. 지금은 교사가 되기 전 ‘현장 경험’은 교대·사범대 재학 중에 4주간 하는 교생실습이 전부다. 그 때문에 막상 학교에서 실제 일을 시작했을 때 너무나 다양한 학생, 학부모와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서이초 사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도 경력 2년 차 교사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이초 사태’처럼 초보 교사들에게 학부모 민원이 쏟아지는데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6개월 정도 학교에서 여러 상황을 경험하면 다양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습 교사제는 과거에도 추진된 적이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대통령 자문기구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처음 수습교사제 도입을 제안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실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이뤄지진 않았다. 당시 6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를 통해 최종 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교대·사범대생들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미 임용 시험에 붙었는데, 또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이번에 교육부가 검토 중인 수습 교사제는 정식 발령 이전에 사전 현장 실습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용 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대기 발령 상태로 있는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임용 대기자는 전국적으로 초등 2000명, 중·고 100명 정도다. 서울 지역 초등 교사 임용 시험 합격자가 실제 학교에 발령이 날 때까지 평균 1년 4개월(2022년 국감 자료) 걸렸다. 합격자들은 대기 기간에 보통 학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이때 학교에서 수습 교사로 활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다는 것이다.

교사 단체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가뜩이나 업무가 과중한 고경력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수습 교사 지도까지 맡기면 교직 이탈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준비도 안 된 수습 교사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수습 교사제가 성공하려면 임금 등이 정교사와 차이가 없어야 하고, 기간도 1년은 해야 초보 교사들이 실무를 제대로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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