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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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지에 짓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12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거시설로 쓸 수 있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귀농·귀촌 희망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쉼터의 사용 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또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이 밖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나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 도로와 연결된 농지로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방재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별도 시행 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 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 구조물에서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이다. 지난 7월에는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 판매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기준,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개정안에 담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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