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동유적지 맨발걷기장 |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문화유산 보호구역인 봉황동유적지 내 맨발걷기장 조성과 관련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김해시 봉황동 333에 위치한 봉황동유적지 맨발걷기장은 걷기를 통해 문화유산 중요성과 시민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폭 1.5m, 길이 134m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곧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현상변경허가 심의 통과는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choi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