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소비자가 캠핑장 상태가 예약 플랫폼에서 본 사진과 너무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진에선 깔끔한 신축 건물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신축이 아니었단 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 캠핑 예약 플랫폼 이용자의 46%가 예약 플랫폼에서 본 사진이나 정보가 실제와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은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약 플랫폼들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약관에 달아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앞으로 플랫폼 책임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호/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공정위 지적으로 플랫폼들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관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이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등으로 확대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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