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씨(33)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씨(45) 등 2명, 운반책(속칭 드로퍼) C씨(21) 등 4명을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6~9월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마약류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류는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35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유통되지 않은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14만명 투약분·1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아내와 7세·8세인 두 아이와 함께 여행객으로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 호텔 앞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배낭 안쪽 천을 절단해 필로폰을 펼쳐 넣은 뒤 다시 봉제하고 그 위에 망고칩 등을 넣어 필리핀 공항의 엑스레이 검사에 걸리지 않았다. 또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는 아이와 손잡고 배낭을 멘 채 들어와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유통책은 A씨가 경북 경주 한 야산에 숨겨둔 배낭을 찾아 이를 1g씩 소분하고 절연 테이프로 개별 포장한 뒤 경기 수원의 한 공원 땅속에 묻었다. C씨는 이를 찾아와 서울·경기·충청 등 지역 주택가 소화기, 분전함, 보일러 등에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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