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정 대표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
과거에 필자가 느끼기로 감정평가는 마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지자체 또는 민간조합, 금융기관, 보험회사나 신탁회사, 법원 등 정부기관이나 단체, 기업의 전유물이었던 것 같았다.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수많은 이해관계, 법률관계, 부동산가액과 보상금 등이 정리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인 일반 국민, 개인은 감정평가를 "당"하는 입장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개인이나 가족의 자산 대부분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파급력이 한 가정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때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자체도 희소하고, 감정평가 제도 역시 타 전문분야에 비할 바 없이 생소하다보니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감정평가 전문가를 찾는다는 생각 자체도 생소할 수 밖에 없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사업을 하며 세무사를 통해 기장이나 절세상담을 하고, 소송에 걸리면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일반 상식선에서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를 만나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를 상담한다는 것이 다른 전문가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일반화, 상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상 내 전 재산이 걸린 일인데도 어찌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큰 재산을 두고 소송이나 세금, 보상금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가장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다.
사실 현재도 앞서 언급한 정부기관이나 기업,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압도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감정평가 의뢰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적어도 필자가 처음 감정평가사로 일하던 2011년 당시보다는 감정평가 상담, 의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확실히 높아졌다. 아마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이유가 클 것이다.
과거에 비해 이제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키워드화' 하여 검색엔진을 활용하면 관련된 언론사 칼럼이나 기사, 관련도서 등 "정제된 자료"가 많아졌기 때문에 개개인의 스터디가 수월해졌다.
제도와 절차를 학습하고, 개인 부동산 소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전문가를 만나는 일이 쉬워진 점은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크기와 중요도를 생각해 볼 때 두말 할 것 없이 긍정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면 새로운 혼란이 발생한다. 넘치는 정보 안에서 또 유사정보가 겹칠 때 정보수집자 입장에서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지치게 마련이고, 베껴쓰기 식 정보로 도배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찾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때는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해진다. 감정평가 분야 역시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 양질의 진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제는 감정평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노력만 하면 충분히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다. 일단 부동산 소유자라면, 재테크 차원에서 감정평가 제도를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제도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혹시나 세금추징, 소송이나 보상금 문제 등 불가피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매의 눈으로 정제된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여 내 사건과 동일한 사건 경험 및 성공사례가 많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