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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기고]징벌적인 기업 상속세율 60%,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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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의 지속성장에 조세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했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부분에서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자녀공제 5억원으로 확대 등의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높은 편이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기준으로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세율이 최대 60%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 약 26%의 2배를 넘고,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2022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0.7%로 OECD 국가 중 벨기에·프랑스와 공동으로 1위이고, OECD 평균(0.15%)보다 4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을 24년째 유지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스웨덴(2005년), 체코(2014년) 등의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5개 나라는 상속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보다 유용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폐지 또는 미도입했다. 이는 상속세가 자본유출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다.

특히 한국에서 기업의 상속세율을 최대 60%가 되게 하는 최대주주할증과세는 다른 국가와 달리 일률적으로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요국의 할증과세는 개별 상황이나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사안별로 할인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률적인 20% 할증과세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 부담을 기업에 지운다.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 하에서 3번에 걸쳐 상속이 이뤄질 경우, 100%에 달하던 지분이 10%에도 못 미치게 되고 경영권을 잃게 되어 기업의 지속성장은 커녕 존립도 힘들게 할 것이다.

징벌적이고 과중한 상속세 과세체계가 유지된다면, 기업의 경우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기업의 성장동력과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가정신을 훼손한다.이 때문에 상속세는 완화돼야 한다. 매우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상속세 완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을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TF 책임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TF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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