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됩니다.
인상된 관세는 30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고, 상하이자동차와 EU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은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실무협상에도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단은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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