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체방에 모욕적 표현 쓴 70대...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뉴스핌 원문 입력 2024.10.30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