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내사 중
율희 폭로 영상 보고 국민신문고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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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을 받는 최민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민환의 강제추행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추가로 접수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강체추행 혐의가 추가로 접수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인은 국민신문고에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최민환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 부인인 율희의 주요 부위를 한 번씩 쓱 만지는 행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고발인은 지난 민원 접수인과 동일하다.
앞서 최민환의 전 부인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했다. 율희는 해당 영상에서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고 돈을 잠옷 가슴에 꽂았다"고 말했고 최민환과 성매매 업소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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