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적 판결이 나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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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이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한상원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한앤코 측이 유감을 표했다.
30일 한앤코 측은 최근 홍원식 전 회장 측이 한앤코 임직원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은 이번 고소장을 통해, 당사가 홍 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일정한 처우를 보장해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3년간의 재판을 통해 배척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은 올해 1월 원고(한앤코 측)가 피고들(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보장에 관해 확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엄중히 밝혔다”며 “최근 홍 전 회장 측은 당사 임직원 명의로 발송된 고문 위촉 제안서를 마치 추가 증거인 것처럼 제시했으나,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제출된 자료이며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고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이번 고소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내용의 ‘재탕 주장’이자, ‘노쇼’ 이후 ‘묻지마 고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주장을 재차 반복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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