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시행 중…일 평균 8.80건 접수돼
10대 411명으로 대다수 차지…20대 77명
수사관 3명 특진…"특별승진·포상 적극 시행"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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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총 964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 시행 이전인 1월1일부터 8월27일까지는 일 평균 1.85건이 접수됐으나 집중단속을 시행한 이후엔 일 평균 8.80건이 접수돼 크게 늘었다.
특히 지인(겹지방)이나 유명인의 영상물을 활용한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피해 사실들이 다수 발견돼 신고가 급증했다.
집중단속 시행 이후 9월 7~13일 일 평균 접수 건수는 17.57건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이달 18~25일엔 일 평균 2.86건으로 둔화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적극적인 검거활동이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된 506명 중 10대는 411명(촉법 78명)으로 81%를 차지했다. 20대는 77명, 30대는 13명,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3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시행 후 약 2개월이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청 김모 경사(경위 진급)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경기남부청 권모 경장(경사 진급)은 텔레그램 채널 등 개설해 구매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후, 유명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 피의자 41명을 검거해 특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유통하는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완전 근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내년 3월 31일까지 지속하면서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포상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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