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역에서도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외 인정 필요성을 심의하는 기구도 만든다.
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CT, MRI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적정한 활용을 장려해왔다. 영사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시설기준, 의료기관 종류와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
일부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T의 의학적 필요성·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련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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