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이어 우리은행도…중도상환해약금 11월 한시 면제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11월 한 달간 전액 감면합니다.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은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 최대 1.4%, 변동금리는 최대 1.2%의 요율로 해약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다음 달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겁니다.
단,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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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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