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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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동안 전·월세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선 서울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01대 1에 달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설 경기 침체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난이 우려되자 정부가 내놓은 공급 방안 중 하나다. 국토부는 역세권 등 교통 편리지역과 생활편의시설·학교 인근 주택으로, 입주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중심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분양전환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부천시 소재 든든전세주택 외관. 사진 국토부 |
서울 금천구 소재 든든전세주택 지하주차장. 사진 국토부 |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전세형(든든전세) 774가구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지역별로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로 88%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분양전환 때는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형은 6년+2년, 월세형은 6년+4~14년까지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와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하고, 분양가 상한을 분양 시 감정평가액으로 설정해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약정 기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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