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에게서 23억 받은 공범은 자살
해당 기업 "청탁 직원 징계, 실제 취업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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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대기업 전 노조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수법으로 20억여 원을 갈취한 다른 노조 간부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살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자녀를 입사시켜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회사 노조 대의원을 수차례 지낸 사실을 내세워 “노조 간부들과 인사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였다.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대기업 전 노조 간부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울산경찰청 제공 |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이 노조의 또 다른 전직 간부 B씨의 취업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23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3월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자살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개 채용이 자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것”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다 올 초 피해자들이 회사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금 대부분은 주식이나 골프, 유흥에 탕진했다. 해당 대기업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청탁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고, 인사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채용을 청탁한 직원들에게는 3개월 정직 등 징계 처분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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