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처우개선 위해 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추진
누적된 금액만 6000억…안정적 인건비 확보 취지 어긋난다 지적
1년 이상 적립한 경우에만 일부 기관 통합계정에 반납토록
“학생연구원의 월 인건비 석사 63만원, 박사 99만원. 기여도 대비 금전적 보상이 부족하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
이는 2021년도 기준 인건비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결과이나 당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약 182만원이다.
소위 ‘열정페이’로 일했던 것이다.
정부가 나서 최저 최저 생활금액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책임자들이 학생인건비 명목으로 쌓아둔 금액이 6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적립금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를 수주하지 못 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누적액 수준을 완화해 실지급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중 약 15% 정도가 5000만원 이상의 학생인건비 잔액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치 이상은 35% 수준이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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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없을 때 위해 쌓아둔 곳간이지만…'지나치다' 지적
연구개발과제 내 학생인건비 잔액은 연구기간 종료 후 반납해야 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다 지난 2013년부터 특례제도를 도입해 학생연구자 처우개선 및 안정적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에도 지속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며 적립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일부 과도하게 적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학생인건비 총 수입액 증가율보다 잔액 증가율이 더 클 정도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학생인건비 총 수입액은 1조339억원에서 2021년 1조2971억원으로 25.5% 증가했다. 2022년은 1조523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7.4% 늘었다.
같은 기간 학생인건비 잔액은 2020년 3484억원에서 2021년 4998억원으로 43.5% 늘었고, 2022년은 5895억원으로 전년보다 17.9% 증가했다.
앞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지난 8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연구책임자인 교수들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학생인건비 누적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라고 배정한 정부 예산이 쌓이고 있는 것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계정별 잔액은 지난해 기준 약 14.3%가 5000만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중 1억원 이상이 6.2% 수준이다. 10억원 이상 적립한 연구책임자는 10명으로 최고 적립액은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년치 이상 잔액을 남겨둔 연구책임자 비중은 35.1% 수준이다. 3년치 이상을 쌓아둔 연구책임자 비중도 23.1%에 달했다.
박시정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대다수 연구책임자들(85%)이 5000만원 미만 및 본인 1년치 지급분 미만을 적립하고 있지만 적립금액이 과도하거나 수년치 지급분 상당을 적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학생인건비 잔액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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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쌓아둔 연구책임자 대상…'일부' 공유계정에 반납토록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대학 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잔액(누적금)을 일정부분 대학으로 이관해 실제 학생연구원이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학생인건비 잔액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한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는 국가 R&D 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것이다.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과제비 사용 잔액으로 학생인건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를 1년치 이상 적립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연말 기준 잔액에서 학생인건비 1년치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기관계정으로 이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일례로 학생인건비 총수입액이 1억2000만원인 상황에서 학생인건비로 4800만원을 지급했다면 7200만원이 남는다. 이체해야 하는 금액은 7200만원에서 학생에게 지급한 48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0%인 480만원이다.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인건비 지급액이 4800만원이 아닌 7200만원이었다면 이체해야 할 금액이 없다”며 “학생인건비를 더 많이 주면 반납해야 할 금액이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계정에 이체한 금액은 반드시 학생연구자 인건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실제 학생인건비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운용하는 한국판 스타이펜드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과기정통부가 과도하게 적립된 학생인건비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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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을 이관할 기관계정과 활용방식은 기관장 책임으로 자율 운영하도록 했다. 일례로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관계정에서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비중이 큰 경우 기관표창 등 가점을 주기로 했다. 잔액제도 개선을 통해 적립된 학생인건비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가 추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을 연내 개정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잔액 일부 기관계정 이체를 위해 규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을 상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이펜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계정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신청이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건비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연구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니, 연구자, 대학,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각 주체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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