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에 "절차 간소화일뿐 동맹휴학은 불가"
"휴학 사유 따지기보단 의료대란 종식 '모멘텀' 중요…서울대 감사 그대로"
교육부, 의대생 휴학 자율승인 검토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내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줄여 압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전날 발표와 관련해 이 같은 추가 설명을 내놨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기기로 한 것은 의료대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동맹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절차를 간소화한 것뿐이라고 했다.
의대생 '조건없는 휴학 수용' 가능성 연 정부 |
◇ 의대생 휴학 대부분 승인될 듯…"대화 기폭제 기대"
교육부는 전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가진 후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에서 내건 조건부 휴학 방침을 23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증빙할 수 있는 개인적 사유가 있을 경우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었다.
이어 이런 조치는 휴학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휴학은 수용이 어렵다는 데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말만으로는 사실상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가짜' 개인적 사유의 휴학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휴학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의료대란을 종식할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휴학을 승인해도 대부분 대학이 규정상 최대 1년(두 학기)만 인정하기에 내년도에는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미 2학기도 절반 이상 지난 시점에서 원칙만 고수하기보다 학생이 돌아올 길을 터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젠 대화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며 휴학 자율 승인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 휴학 자율승인 수용 |
◇ 내년 1학년 최대 7천500명…예과 단축·계절학기 활용 등 대학별 검토
올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에 모두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의대 증원으로 들어오는 신입생을 더해 최대 7천500명(1학년)이 함께 수업받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이 인원을 한 번에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분반하거나 아예 24학번의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24학번은 2년짜리 예과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 운영하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본과 수업을 받게 될 수 있다.
계절학기나 주말수업 등을 이용해서 학점은 그대로 이수하되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조기진급, 휴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인원이 자연히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과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두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되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협의해서 지원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압축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짤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감사는 이번 발표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일괄 승인했고, 정부는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미 휴학이 승인된 학생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서울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e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