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매니저 “이중계약으로 6억 못 받아”
朴 손 들어준 법원…`지급 이유 없다` 판단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이데일리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연주)는 30일 오후 전 매니저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가 김씨에게 급여 6억원 가량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박씨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11월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박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같이 설립해 함께 운영해 온 인물로 JYJ 시절부터 박씨의 매니저를 맡아왔다.
김씨 측은 박씨가 리씨엘로 대표직을 제안하며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나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2021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받기로 한 급여 5억 695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박씨 측은 라씨엘로를 비롯한 김씨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의 참석 요구에도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지난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씨는 “박씨의 거짓된 진술로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마약 투약·상습 세금 체납 등 수차례 논란으로 인해 2019년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은퇴를 번복한 박씨는 태국, 일본 등 해외에서 콘서트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