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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뒤늦은 후회…주범, 징역 10년 받자 몸부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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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박준석)는 30일 오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0)씨에게 검사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녹갈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박씨는 선고를 들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다. 영상 제작에 가담한 공범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대했는데도, 이들은 사냥감 선정하듯이 결혼사진 등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두 사람이 검거될 때까지 주위 남성 지인들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다”며 “텔레그램의 보안성에 의해 검거가 수년간에 걸쳐 지연됐는데, 그사이 피해자들 상당수는 인간관계가 파괴됐고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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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 박모(40)씨 검거 영상 캡처. 사진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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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또 “이 범행은 적어도 웃으며 인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지인이라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훼손하며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면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험 등으로 인한 우울증·강박증·ADHD 등 정신병적 요인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수사 받을 것이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기간은 확인된 것만 3년 6개월이고, 언제든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반성과 참회는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범 강씨의 경우 중간에 박씨와의 관계를 끊고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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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강씨가 여성 동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년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한다.

앞서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2000여개의 합성음란물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십개의 텔레그램 그룹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의 경우 법정형이 유기징역 상한인 최고 45년까지 가능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4년∼15년7개월이었다. 강씨는 박씨로부터 피해자 사진을 건네받아 수십 차례 불법합성물을 만든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또 다른 공범 박모(28)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해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조윤희 변호사는 “검사가 박씨에게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10년을 그대로 선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허위 영상물 편집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됐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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