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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3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유명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 씨가 이혼한 전 부인이 폭로한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인데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민환 씨는 모텔이라도 잡아달라 돈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술집 예약 요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합니다.경찰도 최민환 씨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을 내사하면서 또 전 부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고발장이 접수돼서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성매매 의혹 또 부부 간 강제추행에 대해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이하 이고은):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박귀빈: 예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이고은: 저도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달라를 넘어서서 주변에 숙박업소 예약을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최민환 씨의 통화 상대방이 어떤 업소의 실장이었거든요. 그 실장한테 어떠한 모텔이랄지 호텔이랄지 이런 숙박업소가 예약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최민환 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또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좀 예약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게 법을 떠나서 도의상 이것이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귀빈: 네 두 가지를 특히 주목해서 들으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숙박업소 예약을 좀 도와달라 이 말에 대서는 왜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고은: 왜냐면요. 사실은 이제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접대원 이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우리가 소위 단란주점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업소에서 이 접대부가 나온다고 해서 다 불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어떤 성관계 특히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술집보다는 이제 술집 이후에 어떤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케이스가 그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업소를 나와서 그 실장에게 업소를 예약해 달라 어떤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실제 녹취록에는 또 돈이 오갔을 것 같은 그런 대화도 있으니깐요.텔레그램 알려달라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 이 녹취록만으로 이 성매매를 했다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됩니까?
◇이고은: 사실은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되죠. 왜냐하면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금액이 단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TC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용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TC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이렇게 술을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그 비용이 시간당 20만원, 30만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순히 어떤 그 접대부가 옆에서 어떤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성매매 성매수를 하는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성매매에 해당이 돼야 되고 설사 돈을 줬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성교 행위가 없고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성매매 성매수 미수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다 정도는 업소를 예약해 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지 이게 성매수가 기수 완성에 이르렀는지를 이 녹취록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그럼 직접적인 증거가 더 있어야 혐의 인정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성매수를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할 경우에는 성매수를 한 여성이 있을 거지 않아 상대방이 그럼 그 상대방이 누군지 이제 경찰이 한번 추적을 해볼 거고요. 그 여성에게도 실제 돈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돈을 받고 어떤 숙박업소에 간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이 그렇게 자백을 한다라고 하면 수사는 너무 쉽게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 여성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일방이 할 수 없지 성매수를 한 사람, 또 성매매를 한 여성 모두 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보통 한 적이 없다 그 안에서 대화만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로 그 숙박업소에 간 적이 없다라고 그 여성이든 혹은 성매수를 했던 사람이 그렇게 진술하는 경우에 휴대폰 기지국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 숙박업소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돈이 오간 증거가 있든 뭐 이런 정황이 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통화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어떤 증인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최민환 씨 측에서 우리 직접적인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혐의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죄가 있다고 하면 숙박업소에 간 것만으로 돈을 주고 간 것만으로도 성매수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겠지만 미수라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목격 진술 우리가 연결해 준 게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 숙박업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형이라고 불리는 그 실장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아직 최민환 씨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그러면 실제 판례상 이 성매매 혐의가 입증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고은: 사실 성매수하게 되면 법정형 자체가 좀 비교적 약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여성이든 한 남성이든 아니면 성을 매수한 사람이건 양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상 어떻게 되냐면 성매수를 한 초범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2회, 3회 이렇게 횟수가 올라가게 되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귀빈: 아까 녹취록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이제 표현 같은 것 그곳에서만 사용하는 우리 흔히 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업소에서 사용하는 은어 같은 것들 저희가 들어보면 잘 못 알아듣는 말들도 있겠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상습적으로 출입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성매매 혐의가 인정이 돼서 처벌로 갈 때 이런 상습적인 것 횟수 이런 것이 처벌에 영향을 줍니까?
◇이고은: 처벌에 영향을 주죠. 사실은 저도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 씨가 굉장히 이런 문화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이거는 분명히 느껴집니다.그래서 쓰는 표현이랄지 또 이제 그 예약 과정이랄지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많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만약에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거고요.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귀빈: 변호사님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이고 또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최민환 씨 측에서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입장을 좀 밝힐 걸로 보세요?
◇이고은: 저는 이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로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데요.사실 성매수를 한 남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간 적은 없다. 그냥 술집에만 갔을 뿐이지 우리가 소위 왜 2차라고 불려지는 그렇게 숙박업소까지 가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 그런데 그 성매매를 한 여성이 그 남성과 어떠한 이차를 간 게 맞다라는 진술이 나오면 들어가기는 대화만 하고 왔다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최민환씨도 지금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아이돌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화만 하고 나왔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는 유흥업소에 간 것은 맞아 지만 어쨌든 유흥업소에서 접대부가 나오는 건 합법이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었지 어떤 2차를 간다든지 숙박업소로 간다든지 이런 건 없었다라고 저는 진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동안 이런 비슷한 사례 많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이번 일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접하셨던 어떤 사건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이고은: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뭐 비슷합니다. 사실 성매매라는 것이요.한 번만 하는 사람은 주로 없고 여러 번을 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뭐랄까요? 자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혼인생활이 길지 않은 아이들 맞습니다. 아이가 3명인 데다가 사실상 혼인 생활이 길지 않은 시점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뭐 어떤 유흥업소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녔다는 게 좀 충격적이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이런 업소 후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사건 굉장히 통상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아이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실제 지금 이제 이혼을 했지만 근데 결혼 생활 중에 아이를 양육하는 중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만약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그것도 참작이 되나요?
◇이고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작 말씀이십니까?
◆박귀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성매매한 것과 실제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성매매를 한 것과 이런 것도 참작을 하거나 뭐 참고를 합니까?
◇이고은: 형사사건에서는 사실상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이유가 어떤 성추행이라는 것이 사실 돈이 결부돼서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그 법적 보호법이기 때문에 성매수를 한 사람이 혼인 관계에 있었던 혹은 있지 않았건은 형사처벌 수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부부는 정조의무를 지고 있어 다 그런데 정조의무에 반해서 성매수를 하고 성매매를 했다라는 것이 나오면 그러면 귀책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 이혼 소송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귀빈: 그런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앞으로 검사 측에서는 경찰에서는 어떤 거를 좀 물어보겠습니까? 조사하겠습니까?
◇이고은: 네 일단은 업소에 압수수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흥업소를 먼저 1차적으로 갔을 거잖아요. 가고 나서 거기서 어떤 종업원을 만났고 그 종업원과 함께 숙박업소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수사기관은 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민환씨가 1차적으로 갔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식으로 성매매로 이어지는 곳들은 장부랄지 아니면 그 실장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모든 걸 다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아가씨가 그 대금을 모두 갖는 구조가 아니라 그 실장과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업소를 압수수색할 거기서 어떤 이런 성매매가 자주 일어나는 업소다라고 하면 그를 토대로 해서 혹은 장부상에 최민환씨도 이렇게 실제로 성매매를 해서 대금을 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박귀빈: 최민환 씨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은 이 성매매뿐만 아니고요.성추행 혐의로도 조사를 받게 되는데 대상은 전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거는 전부인이 어떤 영상에서 직접 밝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최민환 씨가 아내가 입고 있던 잠옷의 가슴 쪽에 돈을 집어넣는다던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더라도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이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만졌다 혹은 가늠했다라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행을 하거나 혹은 가늠을 하거나 이래야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는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조금 더 위협력 행사의 정도가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터치가 있을 때 내가 터치할게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또 터치할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부부라는 관계 자체가 그래서 내가 어떤 터치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의사에 반한다라는 걸 명백히 인식하고서 그런 행동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추행의 고의라는 것 설사 그 유리 씨가 이야기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민환 씨가 나는 부부 사이에 이런 은 당연히 허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유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반감을 갈지 모르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예뻐 보여서 내가 만졌다라고 예를 들어서 변소를 할 경우에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만약에 어떤 성관계나 성추행에 있어서 막 때리거나 혹은 어떤 협박 굉장히 큰 협박을 하거나 하면서 싫다라고 함에도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범죄는 성립을 합니다.
◆박귀빈: 최민환 씨와 전 부인 율희씨가 둘 다 아이돌 부부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사건 조사가 전 부인이 아니고 제3자가 고발을 했대요.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아도 수사가 이루어지네요.
◇이고은: 그럼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수사기관이 인지 되게 풍문이랄지 소문이랄지 혹은 어떤 기관이 고발을 한다든지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다양한 어떠한 인지 경로로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인이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진정서가 접수가 되어서 수사가 시작된 무조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3자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 일단 경찰서에서는 관련 증거를 검토해 보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충분한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입건을 해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부부 간 성폭행 사건으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씨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 부인이었던 박지윤 씨가 대화 과정에서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사실 그 짧은 한 문장만으로 이게 성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를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 간에도 분명히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싫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억지로 성행위에 나아갔을 경우에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 맞지만요.그 한 줄에서 어떻게 반항을 했는지 또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얼마나 사용했는지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한 줄만으로는 입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지금 보도가 나오는 바는 지금 최동석 씨뿐만 아니라 지금 부인 같은 경우에도 피해 진술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그러한 메시지만으로 최동석 씨한테 어떠한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귀빈: 실제 부부 간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 받고 실형 선고된 사례도 있나요?
◇이고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나온 판례들을 보면 정말로 아내를 때려서 싫다고 하는데 주먹이나 발 등을 이용해서 폭행을 해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가늠한 경우에 강간죄로 실형까지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박귀빈: 끝으로 이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양육권 부분인데요. 지금 최동석 박지윤 씨 같은 경우는 박지윤 씨가 양육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민환 씨 같은 경우는 최민환 씨가 양육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부부 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거나 이런 여부에 따라서 양육권 영향 미칠 수 있습니까?
◇이고은: 그런데 그 율희씨가 이제 한 언론 인터뷰나 또 언론사에 얘기하기로 이게 아이 양육권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도 동의를 해서 최민환 씨가 세 아이의 양육 맡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양육 이혼 소송 과정 혹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도 양육권에 대해서는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뭐 다양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율희씨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최민환 씨가 받는 혐의가 아동학대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양육권은 변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어 지 사실 성매매라는 것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일단은 부인인 율희 씨가 지금 당장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변경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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