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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하면 쿠폰 준다더니 결제가…방통위, 알리 익스프레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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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료 멤버십 전환 시에만 쿠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사용자도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쿠폰은 무료 체험 종료 후 감금 해제된다"고 고지한 화면.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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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로 무료체험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알리 익스프레스에 제재 예고를 했다. 향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30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끝내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알리 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1년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제공하는 '상품 할인쿠폰'을 30일간의 무료체험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무료체험 기간 중 할인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곧바로 1년 유료 멤버십 가입자로 전환되며, 가입 시 입력한 카드를 통해 19.9달러(약 2만7000원)가 자동 결제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멤버십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 익스프레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알리 익스프레스는 △할인 쿠폰 다운로드 시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설명 및 고지 하는 행위(5호의2 가목),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5호 나목 1) 2가지의 위반 행위의 결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카드 취소로 멤버십 중도 해지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일부 위반 사항은 시정됐다.

방통위는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탄핵소추 심판을 받으며 직무 정지에 빠진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상임위원 체제를 유지 중이라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 이에 사업자 제재 확정 시점이 불투명하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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